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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의무화 D-5…실효성 ‘글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의무화 D-5…실효성 ‘글쎄’

기사승인 2024. 03.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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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간판./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개정안 시행을 5일 앞두고 불명확한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별도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시행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보상을 획득하는 게임 내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게임사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아이템 유형 및 확률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와 관련해서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단일 아이템 뽑기)·강화형(장비 등 능력치)·합성형(컴플리트 가챠)·기타 유형(변동 확률)으로 구분해 각 유형의 확률을 표시하게 했다. 아울러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이에 게임사들은 현재도 확률 공개를 잘 이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확률 해설서에 있어 명쾌한 해법이 없어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준을 세워갈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확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게임위조차 해석을 명쾌하게 내놓지 못해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유통되는 확률 아이템은 유료와 무료가 혼합된 형태라 범위도 넓고 공개 유무도 애매하다.

또한 '광고에서 확률을 표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잘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실효성과 관련해 계속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명확한 기준이 잡힐때까진 게임사와 게임위가 잡아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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