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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서민부담 줄이길

[사설]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서민부담 줄이길

기사승인 2024. 03.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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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법 등의 개정에 나서는 한편, 그 전이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수준의 효과가 나오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값을 억누르겠다면서 징벌적 과세로 대응한 이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어서 그 효과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값을 세금으로 잡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경험으로 체득한 국민들로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평범한 국민의 주거 관련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5년간 공시가격을 연 평균 10%씩 기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조세 부담 고통을 증대시켜 온 게 엄연한 사실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에, 공시가격 상승은 일상생활 비용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현 정부가 이런 현실을 잘 파악하고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매년 자동 상승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부터 손질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의 과정에서 주도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률적 공시가격 하향 조정은 필연적으로 중산층이 아닌 부유층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야당이 반발하면 법 개정이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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