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 잇따른 어선사고에 ‘철저한 지도·감독’ 당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잇따른 어선사고에 ‘철저한 지도·감독’ 당부

기사승인 2024. 03. 19. 17: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해수부,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 발령
"단호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점 바로 잡아야"
강도형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19일 열린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해수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선사고와 관련 관계 기관에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호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묵인되어 오던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가운데 '안전'이라는 대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9일 제2해신호를 시작으로 잇달아 발생한 어선사고에 사안별로 대응해 왔으나, 관계기관간 보다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날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11개 연안 광역 자치단체, 해수부의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어선 침몰·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특보 발효 예상 시 출항제한, 안전 해역으로의 이동 및 대피명령 발동 △기상특보 시 15~30톤 어선의 선단 조업 관련 조건 준수 △만재흘수선 초과 등 어구· 어획물 과적 적극 단속 △위치발신장치 신호 소실 시 초동 대응 철저 △기상 특보 시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에 11개 연안 광역 지자체는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어선 안전 릴레이 현장 캠페인을 전개한다. 강 장관도 캠페인 현장을 찾아, 안전 조업을 당부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