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대신 시민 불편 챙겨야”

기사승인 2024. 03. 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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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라
간부회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8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용인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정행위라도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시가 인허가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한 인허가 관련 민원 사례를 예를 들며 "공직자들이 인허가 처리를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시민들 입장에선 다소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안천 산책로 인근에 최근 설치한 반려견 놀이터도 언급했다.

시는 지난 12일 처인구 유림동 경안천 산책로 인근 제한된 면적의 터에 중·소형견을 위한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했는데, 시설이 협소하다거나 대형견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 시장은 "시민 입장에서 아쉬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안전이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경안천변이 아닌 다른 곳에 새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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