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부된 매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 확보를 위해 재산평정가격의 10% 이내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2020년에 폐지되었던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다양한 법률 자문결과를 반영하였다."라며 "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형 마트 입주 등 구리유통종합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리시의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