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불량간판·유해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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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간판 등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고정광고물과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이다.
업주의 자율 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계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구는 이 기간 외에도 수시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점검과 캠페인 실시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개선되고 지역 내 불법 광고물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