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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속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기사승인 2024. 03. 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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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檢 징역형 집유 구형
법정 향하는 조민, 오늘 선고 공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입시제도에 대한 수험생·학부모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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