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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도 불출석…한동훈 “법원 생까”

이재명 선거법 재판도 불출석…한동훈 “법원 생까”

기사승인 2024. 03. 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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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가능
이 대표, 21일 의견서 제출한 뒤 불출석
사진 찍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충남 서산시 동부시장을 찾아 지지자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이어 22일 열린 선거법 재판에도 연이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인 21일 선거 지방일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당진·온양·아산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간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후 두 차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선거법 재판을 심리하는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재판은 전 성남시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고 말한 국회 국정감사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19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부는 재판에 2주 연속 지각·불출석한 이 대표에 대해 다음 기일인 오는 26일과 29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 대표 재판 불출석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며 "법원을 생까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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