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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판 국보법 통과에 보따리 싸는 외국기업들

홍콩판 국보법 통과에 보따리 싸는 외국기업들

기사승인 2024. 03. 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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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통폐합 등 철수 움직임…싱가포르 대체지로 부상
HONGKONG-SECURITY/
지난 19일 홍콩에서 열린 입법회에서 기본법 23조라고도 불리는 국가안전보장법안이 통과된 후 존 리 홍콩 행정장관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홍콩 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외국 기업의 이탈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홍콩을 거점으로 둔 외국 기업들이 '홍콩판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회사 차원의 비상 대응책을 마련하고 법률 컨설팅에 착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홍콩 입법회는 지난 19일 홍콩판 국가보안법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하는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9년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보완하는 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국가기밀과 연계된 이 법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의 골자는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는데, 외국기업들은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됐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로이터에 익명을 요구한 다국적 기업의 한 고문은 "데이터 보안을 걱정하는 다수의 회사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였던 홍콩을 이제는 중국 대륙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안 통과로 홍콩에서의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단속이 '반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 본토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또다른 기업 고문은 "중국의 보안 규정은 데이터 분야를 포함해 점차 홍콩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일부 회사에서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임원들이 홍콩에서 철수하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외국 기업 사이에선 싱가포르를 홍콩의 대체지로 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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