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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공시의무 위반사례 다수 적발…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통해 예방할 것”

상장사 공시의무 위반사례 다수 적발…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통해 예방할 것”

기사승인 2024. 03. 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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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적발 경우, 행정조치 및 수사 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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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관련 법규위반이 반복되자,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24일 금감원은 자본시장 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자 지분공시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업 지배권 변동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 특정증권 등의 보유·소유상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분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위반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해 2월 상장사가 발행한 CB(발행주식등 총수의 10% 상당)를 신규 취득했으나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6월 1일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대량보유(신규) 사실을 보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전환사채 취득일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전환권행사일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장사의 최대주주 A(지분율 51%)는 작년 1월 쌍방 특별관계자인 B가 상장사 주식을 신규 취득(0.6%)하였음에도 대량보유(변동)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3월 본인(A) 보유주식 증가(0.9%) 시점에 이를 합산(0.6%+0.9%)해 보고했다.

금감원측은 쌍방 특별관계자의 추가·제외는 1% 이내 변동이더라도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하나 일방 특별관계자 추가·제외는 합산 보유지분율이 직전보고 대비 1% 이상 변동 시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과정에서도 법률이 위반된 사례가 발견됐다.

상장사사의 주요주주인 A사는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주식(3%)을 장내매도함에 따라 소유상황(변동) 보고 의무가 발생했으나, 대량보유 (변동)보고만을 이행하고 소유상황(변동)은 미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사의 주요주주, 임원 등은 보유·소유 주식 등 변동 시 대량보유 보고와 소유상황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량·소유 보고의무 발생여부 및 보고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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