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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항소…“범행 적극 가담”

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항소…“범행 적극 가담”

기사승인 2024. 03.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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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 사건의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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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연합뉴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에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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