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묵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손 볼 때 됐다.

기사승인 2024. 03. 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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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과밀 우려 아닌 특정 산업인프라 따라 인구분산 효과 기대
수정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밸트 등 중첩규제 문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 12개 자치단체장들이 한
경기도 12개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26일 한자리에 모여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고양시
12개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제한에 묶여 기업들은 취득세, 법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영향으로 짓누르는 부담이 숨막힐 지경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신규 기업유치, 신규산업단지 조성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날이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고양시를 포함한 수원시, 안양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12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난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협의회'를 열었다.

실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수원시, 용인시 다음으로 107만 2400여명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통계청 기준 32.7%라며 과밀억제권역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함인데 오히려 재정자립도 낙후라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과밀억제권역이 역설적으로 과밀촉진지역이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역시 자리를 통해 "지금 수원시는 120만에 육박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지난 20년전 90%에서 44%로 쪼그라든 상태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1982년에 제정 및 공포되어 40여년 간 이어져 오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지난 1982년 제정된 수정법은 40여년을 거쳐오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수도권에 족쇄 아닌 족쇄로 작용하면서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었으나 역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은 기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특히 수정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이 어려움은 물론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중과세는 기업들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하는 현상을 불러왔으나 이 또한 남부 일부 지역 등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수정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밸트 등으로 묶여 있는 경기북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오히려 기업유치가 더 어렵게 됐다는 게 아들 자치체들의 하소연이다.

이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민선 8기 시장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우량기업 유치에 해법으로 인천공항과 인천항만 등 접근성이 우수한 것에 착안, 전국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고양시에도 유치하고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중과세 부담이 적은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우수첨단기업들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라는 차별성을 둔 특화된 전략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남부지역처럼 실질적인 지역경제를 부양할만한 첨단우량기업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다."면서 "이에 이들 국내외 우수 우량기업들을 고양시로 유치하고자 마이스산업 중심 메카인 킨텍스 주변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해 놓은 상태로 확정이 된다면 첨단산업이 집적화된 고양시만의 특화된 경제구역 산업단지로 시 재정자립도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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