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95%까지 지원한다. 농가는 가입비의 5%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은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짐승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보험대상 품목은 벼, 고추, 인삼, 시설작물 등 70여개 품목이며, 특히 진안군은 올해부터 '노지수박'을 신규품목에 포함하여 시설재배 뿐 아니라 노지재배 수박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보험 가입 시기가 품목마다 달라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4월 가입품목은 △노지수박(~5.31.) △벼(~6.21.) 인삼(~5.24.) △고추 (~5.17.) △밤·대추(5.10.) 등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NH농협손해보험 또는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 상담을 거쳐 가입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진안군에서 3605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우박 및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입은 825농가에서 보험혜택을 받았다. ]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시 농가의 영농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한다"면서 "재해 보험료를 대폭 지원하는 만큼 농업인의 보험가입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