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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바이오매스 발전···“올해 REC 가중치 낮춰야”

‘탄소 배출’ 바이오매스 발전···“올해 REC 가중치 낮춰야”

기사승인 2024. 04. 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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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6000만톤 배출에도, 3.7조원 REC 인정
태양광·육상풍력보다 REC 가중치 혜택 커
올해 산업부 REC 가중치 개편 작업 주목
바이오매스
충청남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산물 및 땔감 수집 모습 /사진=충남도
바이오매스 발전은 한 해 수백만톤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태양광 발전이나 육상풍력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혜택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정부가 가중치 혜택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오매스 발전은 한 해 수백만톤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업계는 2022년 1100만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이는 정부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명시한 연 840만톤 탄소흡수원 증진 목표를 넘는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목재나 임업 부산물 등을 가공한 고형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나무를 태우는 화력발전 형태지만 정부는 태양광·풍력과 동등한 재생에너지로 여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상 지원하고 있다.

현행 REC 제도는 바이오매스에 최고 2.0 가중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최고 1.6)이나 육상풍력(1.2)보다 높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REC를 발급받아 추가 수익이 커진다. 바이오매스를 석탄과 섞어 태우는 '혼소 발전'도 최고 1.5 가중치를 받고 있어 태양광이나 육상풍력보다 혜택이 크다.

정부는 2018년 REC 개편에서 일반 바이오매스 전소 가중치를 낮추고 혼소 가중치를 폐지했지만 기존 발전사업자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18년 도입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도 2.0의 높은 가중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높은 가중치로 인해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2012년 대비 42배 늘어 태양광에 이은 2위 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 뿐 아니라 산림파괴에도 일조한다는 지적이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내 바이오매스 75%를 차지하는 산림바이오매스는 숲에서 온 나무를 연료로 태우기에 지금처럼 높은 REC 가중치는 국내외 산림파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일반 바이오매스도 원목 등 고가치 목재나 해외 산림파괴와 독성물질 문제가 있는 수입산 목재펠릿 사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도 본래 임업부산물 활용 목적과 달리 높은 가중치를 노린 원목 불법 혼입, 규정을 악용한 합법 혼입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5~2022년간 4000만톤 나무를 태워 6000만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도 3조7000억원 가량 REC를 인정받았다는 비판이다. 배출권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1톤 감축에 드는 돈의 2.7배를 들여 추가 배출을 초래했다.

이에 REC 가중치 하향 또는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4차 REC 가중치 정기개편 예정이다.

송 연구원은 "산업부가 신규 설비 대상 가중치, 수입산 바이오매스 대상 가중치, 기존 사업자의 높은 가중치를 일몰하는 지 주목해야 한다"며 "역대 REC 가중치는 산업부, 용역수행기관, 전문위원이 비공개 농의하고 간략한 공청회를 통해 사실상 통보 방식으로 결정했다. 공청회 전에 연구보고서를 공개해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숙의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도 지난해 10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안'이란 정책 보고서에서 바이오매스가 청정 재생에너지와 동등할 수 없는 탄소배출 활동이라는 사실에 따라 관련 산림·에너지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의 직접적 원인인 과도한 가중치를 2024년 4차 REC 가중치 정기 개편에서 폐지해야 한다"며 "신규 설비 경우 일반 목재펠릿·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바이오-SRF 가중치를 전·혼소나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두 폐지해야 한다. 2018년 이전 가동해 경과조치 대상이었던 설비는 2025년까지 기존 가중치를 일몰하고, 2018년과 2023년 사이 가동한 설비는 2028년까지 현행 가중치를 일몰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가중치 폐지 요구에 "탄소배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연구 용역 진행중인 보고서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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