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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기사승인 2024. 04. 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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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 정지
즉시 직무복귀는 불가…17일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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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손 검사 측은 "이미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 정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의 진위여부가 불명확하니 항소심 결론까지 보겠다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직무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그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 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절차 정지와는 관련이 없어 지금 직무에 복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 또한 "탄핵 절차가 멈추는 것이지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직무복귀는 어렵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재 손 검사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양측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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