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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약 16만명에 약 1200억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약 16만명에 약 1200억 이자 환급

기사승인 2024. 04. 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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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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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일정.
정부가 지난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올해 1분기에는 약 16만2000명에게 약 1163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 3000억원의 약 38.8%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하면 올 2·3·4분기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금융위원회와 서울 중구에 있는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집행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날 "이자환급으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한다면 중소금융권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금융권 등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 5일부터 약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이자환급 외에도 업권 스스로 조성한 총 6000억원 중 약 2000억원을 이달부터 소상공인 전기료·통신비 지원, 보증료 지원 등에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은행·여전·보험의 개별 금융권에서는 업권별 특성에 따라 대출금리와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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