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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탈주극’ 김길수, 1심 징역 4년6개월…法 “죄질 좋지 않아”

‘특수강도·탈주극’ 김길수, 1심 징역 4년6개월…法 “죄질 좋지 않아”

기사승인 2024. 04. 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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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여원 훔쳐 달아나…검거 후 또다시 도주
재판부 "감시 소홀 틈타 도주…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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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한 뒤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기수(3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4000만원 중 6억여원은 현재 압수된 점,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루액 스프레이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던 김씨는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달아나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김씨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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