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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낸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세 번째

‘전공의·의대생’ 낸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세 번째

기사승인 2024. 04. 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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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청인적격' 불인정
6차 소송 중 2건 남아
대통령, 전공의들에 대화 제안<YONHAP NO-3421>
지난 3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재차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의대생 5명의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신청인적격은 법률적인 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다"라며 "각 대학의 전공의 또는 의대생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면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은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중 이날 결정까지 세 가지 사건은 각하됐고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대학총장'이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 처분의 최대 피해자는 의대생들"이라며, 전국 40개 의대생 1만3057명이 낸 사건에서 집행정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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