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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합동 안전점검

용산구,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합동 안전점검

기사승인 2024. 04. 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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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주민 참여 합동진행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추진
뉴후암아파트
용산구 후암동 내 뉴후암아파트 /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뉴후암아파트를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제3종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제1·2종시설물 외에 재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예방을 위해 지속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이다.

구는 지난달 해빙기 안전점검 후 정밀안전점검 실시에 앞서 구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뉴후암아파트는 1973년 준공한 1개동 29세대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이다. 이번 점검은 구 관계자와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위촉된 외부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주민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점검은 기초부의 지반침하 여부,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균열 발생상태, 부재의 손상상태 등 노후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해빙기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더스트슈트의 수직 균열에 대한 전도 위험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한편 구는 지역 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4개 단지, 9개 동에 대해 합동점검을 마쳤다. 점검 결과를 통해 뉴후암아파트는 정밀안전점검 대상으로 판정됐으며 오는 7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구민 안전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한다"며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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