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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에 ‘재산 축소’ 의혹까지…선관위 양문석 고발

편법 대출에 ‘재산 축소’ 의혹까지…선관위 양문석 고발

기사승인 2024. 04. 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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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아파트 매입가 아닌 공시가 기재
양문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4·10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리스크가 선거 정국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부동산 내부정보 활용'과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에 이어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가 재산 축소·편법 대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동산 리스크는 표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통상 선관위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수사당국에 관련 건을 고발하고, 증거가 부족할 때는 수사 의뢰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가 문제를 삼은 해당 아파트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137.10㎡ 규모)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양 후보는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사업자금 명목의 11억원을 빌렸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중도금을 내고자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상환했다. 사실상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를 사는 데 활용한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도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보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양 후보가 지난달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을 것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범죄 종합선물세트를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양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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