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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폐 사유 발생 코스닥 기업 42사…전년 比 35.4% 증가

지난해 상폐 사유 발생 코스닥 기업 42사…전년 比 35.4% 증가

기사승인 2024. 04. 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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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사유 발생 법인 31사→42사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는 30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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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들 중 감사인 의견 미달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5% 넘게 늘어난 것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2023년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사유 발생 법인은 총 42사로, 전년 31사 대비 35.4% 증가했다.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30사였으며, 이들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년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10사로 확인됐다. 거래소측은 2022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3년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 발생 회사는 2사였는데,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현재 정리매매 보류 중)됐으므로,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또한 총 20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4사는 지정 해제됐다. 대규모손실 사유 발생이 증가(3사→6사)하는 등,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2사 증가(18사→20사)했고, 해제는 5사 감소(9사→4사)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및 해제의 경우 총 35사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26사는 지정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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