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취급적정성 및 여신건전성 검사 100억원대 자금세탁성 거래로 중징계 받은 지 2년만
금감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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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삼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삼호저축은행은 2022년에도 100억원이 넘는 자금세탁성 거래와 부당한 신용 공여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는데, 2년만에 다시 금감원 검사를 받게 된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오는 12일까지 2주간 삼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브릿지론 등 부동산PF 취급적정성과 자산건전성 등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고 있다,
삼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가 부적절하다는 진정서가 금감원에 접수되기도 한 만큼,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여신 심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2022년에도 삼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뒤 기관경고와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삼호저축은행은 대주주와의 자금세탁성 거래, 임직원 횡령 및 배임, 대주주에 대한 재산산 이익 부당 제공, 부당 신용공여 등이 적발됐었다.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삼호저축은행은 2016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주주 및 이들이 소유한 법인과 61건, 137억원에 달하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면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삼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에게 대주주가 소유한 4개 빌딩과 23개 상가에 대한 임대료 관리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맡겼고, 대주주 일가 자택에 대한 청소용역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