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가족사진 무료이벤트 ‘사기 조심’

기사승인 2024. 04.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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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4년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
계약체결 전에 계약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청 동인청사./아시아투데이DB
대구시가 11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진행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소비자피해 예보제는 2023년부터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피해 다발 품목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2023년에는 1호 유사투자자문, 2호 소금, 3호 국내결혼중개업, 4호 헬스장에 대한 예보가 발령됐다.

전국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사진촬영 관련 접수 건은 2021년 2049건(대구 78건)에서 2023년 2302건(대구 105건)으로 12.3%(대구 34.6%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특히 5월에 많았으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6년간 사진촬영 관련 분쟁을 분석한 결과 만삭사진과 성장앨범 관련 상담은 감소했다. 그러나 가족사진('18년 303건→'23년 464건)과 무료사진 이벤트 당첨 관련 상담('18년 374건→'23년 548건)은 증가했다.

'가족사진 무료 촬영', '무료사진 선착순', '지원' 등 온라인 광고에 유인된 소비자가 계약체결 후 해지를 요청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가족사진 촬영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쟁이 많았다.

일부 사진관은 '시민 대상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 '지역 거주자 대상'이라는 광고로 지자체와 함께 무료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유인해 뒤늦게 사진관 자체 행사임을 알게 된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예약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또 수십 컷의 사진을 촬영하고도 작은 사진 한두 장을 받은 소비자가 사진 원본을 추가로 요구하면 고가의 액자와 앨범 제작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촬영 관련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무료라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정 업체를 지원하지 않는다. 계약체결 전 세부적인 환불규정, 사진, 액자, 앨범의 크기, 수량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촬영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면 대구시소비생활센터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5월 가족의 달을 앞두고 가족사진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계약사항을 꼼꼼히 살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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