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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상장폐지 사유 발생 후속조치…“이의신청서 제출”

태영건설, 상장폐지 사유 발생 후속조치…“이의신청서 제출”

기사승인 2024. 04. 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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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본사 전경./태영건설
태영건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며 후속 조치에 나섰다.

태영건설은 지난 11일 상장 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견 거절'을 한 바 있다.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태영건설의 주식도 자본잠식을 이유로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태영건설은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직후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거래소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태영건설은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치게 되고, 적정 의견을 받을 시 상장 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회계법인이 감사 의견 거절을 한 이유는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1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태영건설 측은 향후 수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예상 추가 손실과 관련된 충당 부채를 한꺼번에 재무제표에 선반영하며 발생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에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이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안이 이달 말 안에 수립될 예정"이라며 "개선 기간 자본 확충이 된 시점에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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