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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대법서 징역 15년·12년 확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대법서 징역 15년·12년 확정

기사승인 2024. 04. 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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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혐의…이후 93억 추가 횡령 확인
대법 "원심 양형 부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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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7억원 횡령사건 주범으로 파악된 전모씨가 2022년 5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이 모두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전씨 동생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약 332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이 중 50억여원은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12년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형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2022년 9월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7000여만원씩 총 64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 93억원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별도의 재판이 열렸다. 별도 재판의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9억6175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의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각각 332억원이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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