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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최종 확정’…대법 “친일 행위 인정”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최종 확정’…대법 “친일 행위 인정”

기사승인 2024. 04. 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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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동아일보 설립 등 공로로 서훈받아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 드러나 취소 처분
후손, 취소소송 제기했으나 대법원서 최종 패소
인촌 김성수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그의 친일행적 담은 안내판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발견돼 정부로부터 받은 서훈이 취소된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의 후손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옛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그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서훈대상자의 행적을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서훈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성수의 친일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만일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그의 행적을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의 '해방 이후 공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서훈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수여받았다.

하지만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의 행위가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용기 건조비로 일제에 300원을 헌납하거나, 징병·학병 찬양 및 선전·선동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017년 패소가 확정됐다.

국가보훈처는 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2월 김성수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다. 김 사장과 기념회는 서훈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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