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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율’ 악화···“시정명령 실효성 저조”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율’ 악화···“시정명령 실효성 저조”

기사승인 2024. 04. 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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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설치율, 2018년 5.4%p → 2023년 10%p
설치율 늘었지만, 질적 증가 미흡
부적정 설치해도 시정명령 권고 불과···실효성 문제
장애인 편의시설
이천시가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모습 / 사진=이천시
장애인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편의시설 본래 목적과 달리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명령도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증가했지만 부적정 설치 비율도 늘었다. 편의시설 질적 증가는 미흡했다.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로 2018년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설치율에서 적정설치율을 뺀, 즉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은 부적정 설치 비율이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부적정 설치율은 10%포인트로 5년 전 5.4%포인트 보다 증가했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안내시설의 부적정 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안내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16.6%포인트로 5년 전 5.5%포인트보다 크게 늘었다. 안내시설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을 말한다.

뒤를 이어 부적정 설치율은 위생시설 11.3%포인트, 내부시설 9.7%포인트, 매개시설 9.2%포인트로 나타났다. 위생시설은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등이다. 내부시설은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의미한다. 매개시설은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 등이다.

건물별로 살펴보면 교정시설이 장애인편의시설 부적정 설치율이 11.8%로 가장 높았다. 1종근린생활시설이 10.2%포인트, 종교시설 9.7%포인트, 교육연구시설 10.3%포인트, 업무시설 10.3%포인트, 방송통신시설 10.8%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설치율이 아닌 적정 설치율 증가 비율을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은 지난해 84%로 5년 전보다 0.6%포인트 줄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광주는 적정설치율이 1.7%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적정설치율이 4.4%포인트 늘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질적 증가가 미흡했던 원인으로 재건축 등 건물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설치가 늘거나, 사후에 편의시설을 자의적으로 없애는 행위 등이 지목됐다.

정부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 기준과 달리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 건물주가 추후에 편의시설을 없애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물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하거나 자의적으로 없애도 지자체 시정명령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정명령이 권고에 불과하고 건물주 재산권 논란 등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드물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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