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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1심 징역 4년…法 “반성 의구심”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1심 징역 4년…法 “반성 의구심”

기사승인 2024. 04. 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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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한다며 정바울에게 13억 받은 혐의
法 "일부 금액 수수료라고 했지만 아냐…엄중 처벌 불가피"
법원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KH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 13억3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선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진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알선·청탁 대가로 받은 13억원 중 일부는 동업관계에서 이뤄진 수수료나 용역대금 명목이라며 이 부분을 감안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업을 증명하기 위해 특정 사업의 약정서를 제출했으나, 정 대표가 구속된 이후 사업이 체결됐다"면서 "또 정 대표나 정 대표 회사 소속 직원 등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대표가 "이씨와 동업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도 고려됐다.

이어 "이미 수사기관에서 해당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법정에서 또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씨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백하는 등 유리한 측면을 고려해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수수한 금액이 13억원으로 거액인 점,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023년 6월 정 대표에게 접근해 백현동 사업 관련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3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돈을 받고 정 대표에게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 역시 정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두 변호사는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이며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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