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매춘' '동지적 관계' 등 표현으로 명예훼손 대법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사실적시 보기 어려워"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받은 박유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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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박 교수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환송 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는 내용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책에 표현한 내용이 박 교수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을 학문적 주장 및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박 교수는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 "고발 이후 9년 1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형사·민사·가처분 소송까지 함께 걸려 있어 반쪽의 종료라고 생각한다. 민사재판도 하루 속히 결론 내주기를 부탁한다"며 "제 재판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자발적 매춘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그 단어를 얘기하는 분이 많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