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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신고시 보상금 최대 1억…내부제보자 형벌감면 추진

마약 신고시 보상금 최대 1억…내부제보자 형벌감면 추진

기사승인 2024. 04.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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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마약 단속 120% 급증
처벌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
대검, 마약범죄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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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등 마약범죄 차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최근 5년간 단속 인원이 약 120% 증가하고, 압수량도 약 240% 급증하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2023년 2만7611명, 마약 압수량도 2018년 414.6㎏에서 2023년 998㎏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최근 수사사례를 분석해 익명 SNS·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 등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내 마약 유통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은 데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 조직에게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범죄를 신속·실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먼저 범죄조직 내부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협력을 촉진하고자 마약범죄 관련 신고·검거자를 폭넓게 보상하고, 보상금액을 대폭 상향(1억원 이상까지)한다. 검찰은 예산도 지속 증액해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대량 밀수·유통범죄의 주범 검거에 주력하고, 마약거래에 이용된 금융계좌거래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해 범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가 증가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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