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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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보전녹지와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물 층수가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허용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도 가능해졌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가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이 허용됐다.
또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입목 축적은 기존 6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완화됐다. 표고가 75m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던 사항을 100m 이상일 경우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기존 15도 미만의 경사도만 허가하던 것을 경사도 15도 이상~17도 미만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시는 당초 주거·상업·공업지역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면적의 10% 미만이 20도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했으나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 적용했다.
시는 녹지지역 내 적정한 기반 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핀 후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