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군민은 안중에 없는 ‘의령군·의회 진흙탕 싸움’

기사승인 2024. 04. 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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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예산삭감 보복성, 의회 예산심의의결권 고유권한
2차례 독단적 인사 운영에 인사협약 종료 통보
군의회 5급 승진·교육훈련 강행 등 인사 협약 위반 다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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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경남취재본부장
경남 의령군과 의령군의회의 진흙탕 싸움이 목불인견 이다.

군민들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만 있을 뿐 군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의령군이 군의회의 추경예산 삭감에 대해 "의회의 부당한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맞서 군의회도 "의령군이 의회를 겁박하고 지역분열 책동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예산 심의의결권은 군민들이 뽑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추경예산 삭감은 의령군 재정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고 보여 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성 예산, 낭비적인 예산 집행에는 과감하게 제동을 걸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역에선 군의회가 사업의 효율성을 지적하며 읍면에 추경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지역민들은 앞서 군의원들이 주무를 수 있는 읍면 포괄사업비 배정을 군이 차단한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군 의원들의 읍면 공사개입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근 밀양시 경우 수 년전부터 동읍면에서의 공사 소액 수의계약 건으로 말썽이 발생하자 아예 본청에서 소규모 사업을 묶어 관내 입찰로 전환해버려 업자 간 민원 등 마찰을 해소한 케이스가 있다.

의령군과 의령군의회의 마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의령군이 의령군의회가 5급 승진·교육훈련 등 2차례의 인사 협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며 의회와 체결·운영해 오던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종료했다.

지난 15일 의령군은 "2023년 말부터 군의회가 독단적으로 5급 승진 인사와 승진 리더 과정 교육훈련을 강행해 불가피하게 이번 협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체결된 인사규정 협약은 군의회 근무 직원을 군에서 파견·운영하고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초과근무시스템 운영 등을 의령군에서 통합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양 기관의 인사 등에 관한 시스템이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군의회가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의 지방의회의장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권을 근거로 독단적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5급 승진인사를 단행했고, 제3조 나목에서 의령군의회 직원의 교육훈련도 의령군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돼 있음에도 군과 협의 없이 지난 1월 24일 자로 경남도 인사과에 5급 승진자리더 과정에 대한 교육 신청을 추진하는 등 협약을 위배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오태완 군수는 현재 의령군의회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던 군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복귀하라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군의회는 군과의 인사교류 중단은 물론 교육훈련·후생복지 분야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령군은 인사협약을 무시한 군의회가 마음대로 인사와 추경예산 삭감을 군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있고 군의회는 자체 인사권 독립과 심사 의결권을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대화 없는 의령군과 의회가 함께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고 있어 군민이 바라는 의령발전을 위한 협치는 요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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