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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입찰 담합’ 공기업 직원·교수에 구속영장

검찰, ‘LH 입찰 담합’ 공기업 직원·교수에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4. 04. 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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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기업 직원·국립대 교수 등 '입찰심사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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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뇌물 가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입찰심사 장사'를 한 공기업 직원과 사립대·국립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 직원 A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사립대 교수 B씨는 2022년 3월 입찰 때 참여업체에서 3000만원, 경쟁 업체에서 2000만원을 국립대 교수 C씨는 2022년 3~5월 입찰에서 또 다른 참여업체로부터 합계 8000만원을 심사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 참가업체들의 수천억원대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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