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들 “전동킥보드 더 이상 방치하면 큰 일”

기사승인 2024. 04.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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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충남도의원들이 개인용 이동장치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활영 하고 있다./충남도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자 충남도의원들이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원들은 지난 15일 열린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또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117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은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없이 가결 처리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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