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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매표 아닌 감사 표시” vs 檢 “처벌 모면하려 법정 모독”

윤관석 “매표 아닌 감사 표시” vs 檢 “처벌 모면하려 법정 모독”

기사승인 2024. 04.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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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검찰 별도 기소해 과도하게 처벌받아"
검찰 "법정서 각 재판부 상대로 사실관계 호도"
1심,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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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 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었으면 그들 모두에게 돈봉투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어디 있겠냐"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당시 사정에 비춰봤을 때 감사 표시를 위한 것일 뿐 매표 목적으로 돈이 오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을 권유 부분과 수수 부분, 두 부분으로 기소한 뒤 또 교부·제공 부분은 별도 기소했다"며 "검찰이 나눠서 기소하는 바람에 과도하게 처벌된 부분이 있어 억울함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 측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한 데 대한 감사를 표한 것일 뿐 전국 대의원 포섭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박용수로부터 수수한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제공했음을 전제로 할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 의원은 이성만 등 3명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관련 사건에서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법정에서 각 재판부를 상대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진실을 가리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금품 살포를 위해 6000만원을 수수한 중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전 감사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윤 의원은 현재 이렇게 받은 돈을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 전 감사에게는 1년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강 전 감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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