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업 고민도 한번에 해결

기사승인 2024. 04. 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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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실살 모호한 부분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해석
1억 1000만원 취득세및 5년간 재산세 감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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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는 시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민원도 해결했다/김국진 기자
울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기업 민원도 해결해 눈길을 끈다.

19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북구로 이전한 한 중소기업이 1000만 원의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해당 중소기업 사업주는 2022년 2월 경주시 외동읍에서 제조업을 시작했다가 2023년 10월 울산 북구 중산일반산업단지로 공장을 매입하면서 이전했는데, 울산 북구청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북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업주가 과거에 다른 사업장을 2022년 4월까지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울산 북구로의 이전은 엄밀히 따지면 신규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고 북구청이 판단했다.

해당 사업주는 이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시점과 정식 폐업 신고 시점 사이에 공백이 있다며, 이는 거래처 정산 등의 문제로 정식 폐업일이 늦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즉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북구 사업장 개설은 신규 창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한 달 넘게 조사와 법령 검토를 진행한 끝에, 이 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즉 실질적인 영업활동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신규 창업 사업장으로 인정한 것.

기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보고, 신규 창업 여부 판단 시 사업자등록상 폐업일자만이 아니라 관련법 적용 여부, 실제 영업활동의 중단 및 재개 시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견해다.

신청인 사업주는 과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운영했다가, 이번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혁신창업자금 융자 약정까지 받아서, 실제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북구청도 이 결정을 수용했다. 그 결과 1억 1000만 원의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감면이라는 지방세 혜택을 받게 됐다.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창업 후 4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세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번 사례에서 이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채홍 위원장은 "이번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사례가 앞으로도 울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널리 알리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며 "울산을 찾는 모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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