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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기사승인 2024. 04.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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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열어
최씨 오는 7월 중순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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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연합뉴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됐다. 최씨는 오는 7월 중순 만기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 한 번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통상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경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심사위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위에서 잘 심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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