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별법은 여·야에서 발의한 4건(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의 법안이 지난 '2022.11월부터 국회 심의 중이며, 무엇보다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대비 건식저장시설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특별 세션에서는 서울대 최성열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정재학 학회장(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은 고준위방폐 물 관리 문제의 원인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지금까지의 특별법 제정 추진경위를 바탕으로 21대 회기 내 특별법 제정 촉구를 강조했다. 채병곤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는 심층처분 방식에 대한 국제기관의 견해와 기술적 고려사항을 소개하고 이러한 심층처분의 장기간 일관적인 진행을 위해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성돈 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의 출발점임을 여야 의원들이 헤아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 제정을 부탁"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