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인중개사 21곳에서 위반행위 11건 적발

기사승인 2024. 04.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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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두달간 시·구 합동 특별점검
적발 업소 7건 과태료 부과 처분 진행 중
2. 부천시청 전경 (32)
부천시청.
경기 부천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두 달간 전세사기 의심 개업공인중개사 21곳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 사용 여부, 자격증, 개설등록증 등 게시 의무 여부, 소속 중개보조원 고용인 신고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동산중개사무소 21곳에서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근거자료 미제시 사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기재사항 누락, 등록증과 간판명칭 상이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7건) 처분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은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건) 조치했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구 2차 합동 특별점검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등을 통해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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