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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1심보다 형량 늘어

‘강남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1심보다 형량 늘어

기사승인 2024. 04. 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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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길모씨·중계기 관리책 김모씨 2심서 형량 늘어
法 "보이스피싱·마약 결합한 신종 범죄…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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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연합뉴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길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계기 관리책 김모씨(40)도 1심보다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 유통책인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인 이모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한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미성년자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5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당시 15~17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와 차명 계좌로 1542만원의 범죄수익을 입금받는 등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박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길씨에게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씨는 범죄 집단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해 필로폰 공급총책이었던 중국인 A씨는 지난 16일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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