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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호봉 깎인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法 “처분 정당”

뒤늦게 호봉 깎인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法 “처분 정당”

기사승인 2024. 05. 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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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당시 경력 100% 인정…이후 50%로 감경
法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보건교사 업무 달라"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간호사 경력을 과다 인정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호봉을 깎은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대형병원 간호사로 일을 시작해 2005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A씨는 경력이 모두 인정돼 25호봉을 받았고, 최근 정기승급을 통해 29호봉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22년 교육지원청은 A씨 경력이 관련 규정에 따라 50%만 인정됐어야 했는데 100% 인정한 착오를 뒤늦게 파악해, A씨의 호봉을 24호봉으로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일 경우 100%까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또 호봉을 잘못 산정한 과실은 교육지원청에 있기 때문에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경력은 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5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A씨 측이 주장한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보상부', '재활보상부', '진료비심사부'에서 근무했다"면서 "해당 부서들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행위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보건교사의 업무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착오'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호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처분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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