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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실패해도 주관사 수수료 받는다…금감원 주관업무 개선안 공개

IPO 실패해도 주관사 수수료 받는다…금감원 주관업무 개선안 공개

기사승인 2024. 05. 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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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의 독립성, 기업실사 책임성 높여
시장 신뢰 회복…자율규제 유지하며 개선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작년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 이후 실추된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주관사의 독립성, 기업실사 책임성을 높인다.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논란이 발생하며 주관사의 역량, 책임성 신뢰가 떨어졌기에 지난해 말부터 제도개선을 검토해왔다. 주관계약 체결, 기업실사, 가치평가, 증권신고서, 내부통제 등 각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개사, 운용사 2사,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무리한 상장추진, 공모가 고평가,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이 논의됐다.

그간 주관사는 상장에 실패하면 대가를 받지 못 하는 영업 관행 때문에, 상장 적격성이 낮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발행사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않도록 인수업무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실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형식적으로 수행 후 위험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서 주관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부실 실사를 하는 주관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 사항을 규정화한다. 신규 사업 추진, 자금 조달 계획 관련 면담을 필수로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개정한다.

공모가 산정 시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해 평가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추정치, 비교기업 등 평가요소의 적용 기준, 내부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공모가 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각 증권사의 내부 기준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에도 핵심 투자판단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쟁점사항에 대한 기재 규정이 없어, 내부 심의 과정에서 회사와 대표이사 간 불분명한 거래 내역이 있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내부통제기준 강화를 위해서 수수료, 계약해지 조건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체계화하고, 사후 점검하며 제도개선이 안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분기 중 협회 규정, 3분기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나아가 수요예측참여자의 적격성 확보, 공모물량 배정의 일관성과 합리성 제고 등 수요예측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시장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되, 시장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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