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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집단 이탈’ 전공의 복귀 여부 주목

[의료대란] ‘집단 이탈’ 전공의 복귀 여부 주목

기사승인 2024. 05. 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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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복귀 안하면 전문의 취득 지연
정부, 휴직·병가 등 예외 적용 시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 마쳐달라"
세 달 동안 병원을 집단 이탈중인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할지 주목받는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수련 기간이 부족해도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2월 20일 전후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 전문의 시험 자격을 얻지 못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어진다.

이에 정부는 휴가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받지 못한 경우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거론했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남은 수련을 마쳐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무단 이탈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 대표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판결이 아쉽다. 이 판결이 이전의 저희 의견에 큰 변화를 주진 못할 것"이라며 "기한을 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갈등 중인 정부와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 삼아 환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사들은 자신들 주장이 있더라도 병원을 이탈해 환자를 괴롭히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와 의사는 조속히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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