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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판]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 증거로 못써”

[오늘 이재판]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 증거로 못써”

기사승인 2024. 05. 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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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단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의사 남편과 결혼했다. 이후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불륜 관계를 맺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도 외도를 했고 두 사람은 2021년 협의하에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이를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B씨 측은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항의했으나 1·2심 재판부는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며 "이 사건은 제3자인 A씨가 배우자와 상간자 B씨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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