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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상병 특검…여야 합의 입각해 절차 밟아야” (종합)

추경호 “채상병 특검…여야 합의 입각해 절차 밟아야” (종합)

기사승인 2024. 05.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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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두 곳 관할…수사 이후 이뤄져야"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YONHAP NO-3970>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해병대 채상병 논란을 두고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여야 합의에 입각해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순직한 채상병 진상 규명을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건은 검찰·공수처 두 곳이 관할하고 있다"며 "특검은 수사가 끝난 이후에 이뤄지는 관례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13번의 특검 중 12번은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여야합의 없이 법이 추진된 전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 죽음을 정쟁에 이용해선 안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범야권과 공조를 통한 장외집회와 국회 농성 등 공세를 펼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거대 야당은 특검과 대여투쟁에만 열을 올리며 민생과 협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 심지어 재의결 불발 시에는 각종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순직 해병 특검법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총선 후 '민심'이 아닌 '명심'만 쫓으며 정부·여당을 향한 온갖 겁박과 힘자랑만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던 '21대 국회의 시즌2'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범야권 공조'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단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인 오는 25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대규모 장외 집회를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의 설득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규탄대회 등을 통해 투쟁 노선과 함께 여론전을 펼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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