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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法 “교사 징계 근거 안돼”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法 “교사 징계 근거 안돼”

기사승인 2024. 05.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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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혐의로 정직 3개월…원고 승소 판결
형사재판서도 대법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월께부터 같은 해 5월께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반에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구제불능이야"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내용 등을 녹음했고, A씨의 이 같은 발언들이 그대로 녹음되면서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해당 녹음파일은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의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도 대법원의 형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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