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첨단시스템반도체’ 시민과 기업 지원해야”

기사승인 2024. 05.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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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이주해야 하는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들에게는 세제혜택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확장
이상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수용대상지 시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22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이주해야 하는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들에게는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4차로→8차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 시장은 기업 이주산단 조성,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주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주기업 입주 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 시장은 "국도45호선 확장 사업의 마무리 시기가 오는 2031년으로 잡혀 있는데 국가산단 제1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인 2030년보다 늦은 시기에 확장이 이뤄지면 그간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45호선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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