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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檢,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기사승인 2024. 05.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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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심서 모두 징역 4년 구형…1심은 징역 4년
형수 A씨 "잘못 깊이 반성…피해자에 죄송한 마음"
피해자 측 "유리한 양형 위해 자백…선처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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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연합뉴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형수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2차 피해가 많았으며 향후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한순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제 죄를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의 자백에는 피해자를 저격하고 고통을 주는 내용이 다수 있다"며 "본인의 유리한 양형을 위해 스스로 얘기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자백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원심 선고를 앞두고 나서야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 그 일로 피해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이라며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의 피해는 불안 속에 있고, 향후 신원이 노출돼도 처벌을 하지도 못한다"며 선처 없는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당초 "해킹을 당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돌연 지난 2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반성문에서 황의조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형과 자신을 멀리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13일 법원에 2000만원을 '기습공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재판부로부터 A씨의 일방적 형사공탁을 전달받았다"며 "A씨와 일체 합의 의사가 없으며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황의조가 국가대표 선수이므로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의조를 협박하고 끝내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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