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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 구현모 前대표 ‘쪼개기 후원’은 ‘비정상적 경영활동’”

檢 “KT 구현모 前대표 ‘쪼개기 후원’은 ‘비정상적 경영활동’”

기사승인 2024. 05.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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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결심공판…벌금 500만원 구형
檢 "횡령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
구현모 "불법 알았다면 안했다"
6월 19일 오후 2시30분 선고
구현모
구현모 전 KT 대표/연합뉴스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경영활동이었고, 회사를 위한 행위도 아니었다며 1심 때와 같이 구형했다. 이에 구 전 대표는 "주머니에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는데 왜 횡령인가"라며 항변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국현 전 KT 커스터머부문장 사장, 박종욱 전 경영기획부문장 사장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는 범행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지만 회사 주주, 소비자 등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회사를 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경영의 활동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단순한 사자(使者·심부름꾼)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KT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주가 없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KT에 대한 횡령은, 그 피해가 소액 주주인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범행이 중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인식했는데,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 영득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위반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다퉜고, 피고인들은 수긍하고 항소하지도 않았다"면서 구 전 대표 등이 당시에 왜 그렇게 인식하고 행동했는지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구 전 대표는 "KT에 36년간 다녔는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다. 당시 이 행동이 불법이란 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안내 없이 대관(CR)부문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 회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저희는 단지 부탁이 와서 송금했을 뿐이다. 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횡령인가"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30분을 선고기일로 예정하며 재판을 마쳤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 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 기소했다. 구 전 대표 측은 두 혐의 모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은 벌금 700만원을, 같은해 10월 업무상 횡령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항소했고, 구 전 대표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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