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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김정일 찬양 편지·근조화한 보낸 60대 실형

北에 김정일 찬양 편지·근조화한 보낸 60대 실형

기사승인 2024. 05. 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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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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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연합뉴스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 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북체육교류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고, 이를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금액도 상당하며 변제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오랜 시간 성실히 재판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A씨는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께 김 전 위원장 사망 당시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2015년 8월께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와 2015년 2~8월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하고, 2013년 5월∼2015년 8월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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